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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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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부산진구는 공동시설물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6년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5년 이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1차 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와 2차 심사(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되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부산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부산 부산진구]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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