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우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강남구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우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사진은 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https://image.inews24.com/v1/161f6273a1408d.jpg)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우대 혜택을 늘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성실 납세자들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강남세브란스병원·광동병원·강남베드로병원·강남이룸안과의원·선한목자병원·오크우드봄의원·제일정형외과병원·차움검진센터 삼성분원·KMI한국의학연구소 강남센터)의 건강검진비 30% 할인을 비롯해 강남교향악단 공연료 50% 할인,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체육시설 수강료·이용료 30% 감면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구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들은 모범·유공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물론 법인 소속 임직원과 그 가족에게도 종합검진비·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모범·유공 납세 중소기업이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원을 1명 더 추가 배정하는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담았다.
구는 매년 모범납세자 100명과 유공납세자 10명을 선정해 1년간 이러한 혜택을 부여한다.
선정 대상은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8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세금을 기한 내 완납한 모범납세자와 이들 중 직전 1년간 개인·단체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유공납세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정책 확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납부하신 세금이 구민의 자부심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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