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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이런 식 입법 가능하다면 의회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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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통령 권한 제한…권력분립 침해·기소 위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진=곽영래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진=곽영래 기자]

이 전 처장 측은 7일 "내란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헌 법률로서 무효이고,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의 기소는 위헌으로 부적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이 문제 삼는 법조항은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과 3항 그리고 4항과 5항이다.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조항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 처장 측은 이 조항들이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해 결국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임명된 특검의 기소 역시 피고인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 측은 "이런 식의 입법이 가능하다면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의회 독재 체제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판례를 들어 "행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에 대해 의회가 해임권을 갖는 등으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공직을 입법화하는 것도 권력분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 추천은 대통령의 공직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추천은 추천일 뿐 그 추천에 대통령이 기속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지만 헌법의 권력분립의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 측은 이와 함께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조국혁신당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3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임명하도록 하면서도 기간 내 특검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에서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2개의 정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이 전 처장 측은 특히 "내란특검법상 수사대상들에 대해 이미 민주당은 수많은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인이고, 이런 고발사건은 특검에 이첩된 수사 대상 사건들이었다"면서 "특검법상 임명절차 규정들은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평한 결정자'라는 적정절차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11일 이 전 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서 저녁 모임을 하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됐으며,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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