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 북면 일대에서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의혹이 제기되며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천안시는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임의로 허가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도적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천안북면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지역을 잠식하는 태양광 난개발을 중단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도시계획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3년간 천안시가 농지에 허가한 태양광발전시설 규모가 축구장 약 146개에 달한다”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개발행위 불허 사례가 드물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시설로 신고된 버섯재배사가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염두에 둔 구조라는 점에서 편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북면 납안리 228번지 등 5필지(1만3027㎡)에서 버섯재배사 13동이 공사 중이며 건축 형태와 자재가 인근 사담리 태양광발전시설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주택과 30m 이내이거나 하천과 인접한 부지도 포함돼 경관 훼손과 환경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허가권자의 재량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천안시 허가과 관계자는 “버섯재배사와 태양광발전시설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지자체가 재량행위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근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천안시는 또 태양광발전시설 규제를 강화하려면 지자체 조례 차원을 넘어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가과 관계자는 “농지법·전기사업법·국토계획법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시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시는 향후 관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위 기관과의 협의나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는 “합법적이고 계획적인 태양광 설치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농업시설을 가장한 편법 설치와 사후 관리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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