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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특검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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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겨냥
대통령 미임명 시 '연장자 자동 임명'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7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7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등 원내부대표단이 7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을 발의헤 여당을 향해 수용 압박에 나섰다.

곽규택·강선영·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강 의원 보좌관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재선을 노리는 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에게 1억을 수수했다는 의혹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 전·현직 구의원들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했다 반환한 의혹 △김 의원 관련 탄원서를 지난 2023년 이재명 당대표실이 묵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세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조배숙·김재섭·주진우·최수진·송석준·신동욱 의원 10인이 발의했다.

당이 제출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이 후보 2명(15년 이상 재직 경력을 갖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판·검·변호사, 법학교수 중)을 선정하면 이 중 대통령이 1인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양당은 특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여권의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법안 시행 뒤 3일 내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이 임명 요청권을 갖도록 했고, 대통령이 법원행정처장의 추천 이후 3일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을 넣었다.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로,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필요 시 각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경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당"이라며 "의혹들을 알고도 묵살·은폐 하였다는 인사로 지목되는 인물이 현직 대통령인 상황에서 현재 수사체계 만으로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권력형 공천 비리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 및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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