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씨가 자신을 비난한 악플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는 최근 손 씨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악플러 2명이 각각 30만원, 20만원씩 총 50만원을 손 씨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사진=H&엔터테인먼트]](https://image.inews24.com/v1/ff792b833071f2.jpg)
해당 악플러 2명은 지난 2022년 9월, 당시 손 씨의 시동생이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가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되자 손 씨를 향해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좋다" 등의 악플을 남겼다.
이후 손 씨는 지난해 2월 이들을 상대로 '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악플러)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손 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사진=H&엔터테인먼트]](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다만 "피고(악플러)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성폭행 미수·성추행·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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