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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쉼터에 화투판 차리고 입장료…70대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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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리 목적 도박장 개설' 판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노인쉼터에 화투판을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입장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에 위치한 한 노인쉼터에 원형 테이블 7개와 의자 35개, 화투 등을 마련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인당 입장료 3천 원을 받고 입장시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투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한 친목 모임 수준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이 이뤄지는 장소를 상시적으로 제공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박용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했다”며 “법정에서의 진술과 참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 등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노인쉼터 등 공공·준공공 공간을 이용한 도박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이 엄격히 적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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