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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규제 강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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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구간별 속도제한·처벌 근거 마련…“보행자 안전 확보 시급”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간별 속도제한과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PM의 이동 편의성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117건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사고 발생 위험도도 높다. 전국 PM 운행 대수가 약 21만 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PM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약 65건)보다 1.6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PM의 운행 속도를 ‘시속 25km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어, 도로의 지역이나 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속도 제한을 설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 제한속도를 정하고 있지만, 조례만으로는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한속도 위반 처벌 규정도 PM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PM의 도로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PM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최고속도 위반 시 적용할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상훈 의원은 “PM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 노출돼, 경미한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PM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행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편의성만큼이나 안전 기준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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