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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인사혁신처에 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개선·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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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연맹 사무실서 김성훈 신임 차장과 면담
근무시간 면제 평정 개선·정치기본권 입법 요구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6일 서울 여의도 공무원연맹 사무실에서 김성훈 신임 인사혁신처 차장과 면담을 갖고 근무시간 면제자 처우 개선과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지자체에 안내한 ‘근무시간 면제 공무원 인사분야 적용방안’과 관련해 “근무시간 면제자가 성과평가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철웅 서울교육청노조위원장, 김도훈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 사무관, 김서전 인사혁신처 사무관, 오기식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 팀장, 이현옥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 과장,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 이상엽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박운평 공무원연맹 사무처장, 박상철 서울시노조위원장, 방진권 구로구청노조위원장. [사진=공무원노동조합연맹]

특히 “평가 대상 기간 중 본연의 업무 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직전 2회 평균 평정을 적용하도록 한 기준이 현장에서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이에 대해 △최근 2년간 근무평정 중 가장 높은 평정 이상 적용 또는 △동일 직급·직렬 평균 이상 적용 등 합리적인 평정 기준 마련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에 따른 결원 보충 문제 해결 △공무원노조법상 ‘총괄자’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 지침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공무원 정치기본권 회복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법한 상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복종의무 규정을 전면 개편한 공무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공무원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끝으로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은 공직 사회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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