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의료인 자격도 없이 문신(타투)을 시술한 40대 여성 타투이스트가 내년부터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가 이뤄지는 점이 참작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강건우)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타투이스트 A(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를 시술해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상 면허가 없으면 타투 시술을 할 수 없다.
강건우 부장판사는 “최근 수년간 타투 시술의 처벌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된 점, 문신사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점 등을 종합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도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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