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30대 남성을 유치장에서 마주쳤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은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유치장에서 만났다는 제보자 B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배우 나나가 지난 2024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열린 막스마라 재킷 서클 인 서울 팝업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01ab666fe14da.jpg)
벌금 미납 문제로 입감됐던 B씨는 당시 나나의 집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와 유치장에서 마주쳤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베란다로 진입을 하니까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방에서 여자가 나오더니 그 흉기를 잡아 내 목을 찔렀다"며 당시 상황을 B씨에게 말했다.
이어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라든가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려줬다.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배우 나나가 지난 2024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열린 막스마라 재킷 서클 인 서울 팝업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6a6d82ef1d0da.jpg)
B씨는 "(A씨와 이야기를 하면서)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나나의 모친은 A씨에게 목이 졸리기도 했다. A씨는 몸싸움 끝에 나나 모녀에게 제압됐으며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나나가 지난 2024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서 열린 막스마라 재킷 서클 인 서울 팝업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97c8bb87bb633.jpg)
이후 같은 달 22일,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제압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형법 제21조 제1항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나나 모녀)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A씨는 나나가 제압 과정에서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과 펼치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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