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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노란봉투법' 분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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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오후 3시, 웨비나 형식 진행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노동그룹이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웨비나 형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2월 26일 해석지침(안)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궁금증과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광장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유다.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발표 해석지침(안)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쉽고 자세히 접할 수 있는 기회다.

개회사는 안경덕 고문이 맡았다. 안 고문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첫 세션에서는 대법원 근로조 전담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진창수 변호사(21기)가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진 변호사는 광장 노동그룹장이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세 번째 세션은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출신인 시민석 ESG센터장이 맡았다.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이 주제다.

세션 후반에는 발표자들과 방청객간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광장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그동안 충실히 준비해 온 기업에는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보완하는 계기가 되고, 이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기업에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 [사진=법무법인(유) 광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분석·전망 고객 세미나' [사진=법무법인(유) 광장]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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