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축제 찬조를 명목으로 행사 주관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양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 씨와 B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5일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 26일 개최된 제13회 영양군자원봉사대축제에서 경품 찬조를 명목으로 A 씨가 20만 원의 현금을, B 씨가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축제 주관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금품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모두 위법에 해당하며 제공받은 경우에도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 5일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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