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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 예방 강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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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공동육아나눔터 포함…“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5일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달희 의원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로,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에 435개소가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시설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영유아와 아동 간 밀접한 접촉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근무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차단 장치가 마련돼, 성범죄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희 의원은 “공동육아나눔터는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육아 공간으로, 전담 인력과 이용 아동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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