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징역형 등 판결에 불복해 전원 항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A씨 측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징역형 등 판결에 불복해 전원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남성 B씨 등 2명도 항소했으며 또 다른 가담자인 20대 C씨 역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 8월 28일 세종시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인 D씨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징역형 등 판결에 불복해 전원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ae3ad0cd21363.jpg)
특히 주범인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간 보복을 두려워했던 D씨는 사건 발생 약 7년 만인 지난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10개월의 수사 끝에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까지 진행한 끝에 A씨 등을 전원 기소했다.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징역형 등 판결에 불복해 전원 항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감히 14세의 사람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이라며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냈고 지난한 수사과정을 거쳐 이 재판에 이르게 됐다.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하고,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때의 범행이라도 (처벌을) 회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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