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무인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1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간 재수생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수생 A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무인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1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간 재수생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b9e3c718b0b26.jpg)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아울러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그대로 방치해 판매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계산대로 가져왔으나, 과자를 빼놓은 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 값 등 3050원만 결제했다.
이에 매장 주인은 A씨가 과자를 훔치고 아이스크림이 녹아 손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매장 주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했고, 매장 주인은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무인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1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간 재수생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합계 2300원의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형사재판에는 넘기지 않되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는 취지의 처분이다.
A씨는 "아이스크림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대학 입시 준비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다 실수로 과자 결제를 누락했을 뿐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방치했을 뿐 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절취의 의도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인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1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간 재수생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a07fcb3b2ea17.jpg)
또 'A씨가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해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처분으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