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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재난관리 의무사업자서 제외⋯황정아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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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인정하는 경우 의무사업자서 제외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정아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황정아 의원실]

현행 제도는 재난 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이용자 수, 트래픽 규모 등 정량 기준 중심으로 지정한다.

올해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인 기업에는 넷플릭스, 삼성헬스와 같은 기업·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황 의원은 "향후 게임사까지 통신 재난대응 계획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재난 관리 의무사업자를 지정하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민간 OTT· 헬스앱 등 국민의 안전과 무관한 서비스까지 통신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를 지정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K-콘텐츠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규제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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