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관악구,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 확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부양 여부 상관없이 부과되던 ‘부양비 10%’ 폐지로 수급 문턱 대폭 완화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관악구가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5일 밝혔다.

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
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를 수급권자의 소득에 산입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가 적용되면서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그간 부양비 부과 비율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현재는 10%의 부양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현행 10%⟶0%)됨에 따라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신청·상담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부양비 폐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구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관악구, 의료급여 '부양비' 전면 폐지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 확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