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관악구가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5일 밝혔다.
![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https://image.inews24.com/v1/4ed46ed0abe5e6.jpg)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의 일부를 수급권자에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를 수급권자의 소득에 산입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가 적용되면서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그간 부양비 부과 비율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현재는 10%의 부양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부터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현행 10%⟶0%)됨에 따라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신청·상담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부양비 폐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구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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