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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345kV 송전선로 사업서 여주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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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대역 제외 및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 마련 촉구
한전 측 일방적 강행 시 강력 대응 예고
여주시의회 "환경 보호 이유로 규제하더니 송전탑 건설은 모순"

한국전력공사의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여주시를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여주시의회 의원들. [사진=여주시의회]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의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입지 선정 과정의 불합리성과 지역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일 제79회 임시회를 열고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보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여주시 경과대역 제외 촉구와 주민권익 보호 결의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광역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배정하고 있다"며 "이는 송전선로가 길게 지나가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은 한전이 계획대로 사업을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주가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등 중복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점을 언급하며 "자연환경 보존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해온 지역에 자연을 훼손하는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회는 △송전선로 경과대역에서 여주 구간 즉각 제외 △불가피할 경우 피해 규모에 비례한 주민대표 위원 재구성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 및 지역 숙원사업 해결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한전이 형식적인 절차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갈등의 책임은 사업 주관사에 있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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