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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연애’ 20대 유부녀 돈 뜯은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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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실제 만나지 않고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이른바 ‘랜선 연애’를 하며 연인 관계로 지내 온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 2024년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무려 27차례 B씨를 협박해 29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실제로 만나지 않고, 전화와 SNS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이른바 랜선 연애의 연인 관계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호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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