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G마켓(지마켓)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45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다.
![지마켓(G마켓) 사옥 전경 [사진=지마켓(G마켓)]](https://image.inews24.com/v1/23fb22e030b133.jpg)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G마켓 무단 결제 사고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피해자들이 신고한 총 피해 액수는 960만원이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무단결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 집계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는 지난해 11월 28∼29일에 발생했으며 무단결제된 품목은 대부분 상품권이었다. 특정 지역에 편중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결제 당시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도 조사 중이다.
앞서 G마켓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이용자 60여명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일은 쿠팡이 회원 3370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한 날이기도 하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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