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檢, '공무원 피격 1심' 서훈·김홍희만 항소…"망인·유족 명예훼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박지원·서욱 등은 항소 포기…"실익 등 고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닉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장청에 대해 항소했다. 다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일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 전 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하고 노 전 실장에게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서 전 실장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 피해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관련 논의·지시·보고·분석·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이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문서로 남겼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 등이 고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월북으로 몰고 갈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 측 주장이 막연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은)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해서 발표'하도록 지시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군의 경우에는 월북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계실패의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월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더 유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는 게 인정됐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檢, '공무원 피격 1심' 서훈·김홍희만 항소…"망인·유족 명예훼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