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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韓 모너머·올리고머에 최대 65% 반덤핑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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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88% 고율 관세 부과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모너머와 올리고머에 대해 최대 65% 수준의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를 내렸다.

산업통상부 청사 [사진=산업통상부]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 상부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의무답변기업(2개사)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했다.

모너머·올리고머는 화학제품의 원료로 쓰인다.

이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와 유선 협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했다.

AFA란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가 이용 가능한 정보 중 가장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다만 산업부는 정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의무답변선정 목적의 질의서(Q&V)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기업에는 188% 수준의 고율 마진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5월로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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