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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옥상 비가림시설 규제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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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현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 해소에 나선다.

괴산군은 ‘괴산군 건축 조례’를 추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외벽 없는 경량구조의 차양시설·비가림시설과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포함 △옥상 비가림시설 등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부과 적용 기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다.

괴산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특히 옥상 비가림시설과 관련,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옥상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로 감경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 신설 이후,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다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규제는 지속 점검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해 11월, 괴산군 건축 조례를 개정해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최고 1.8m 이하의 비가림시설을 외벽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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