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던 남성이 되레 나나를 역고소했다.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97c8bb87bb633.jpg)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나나 소속사 측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반성의 태도 없이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했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01ab666fe14da.jpg)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나나의 모친은 A씨에게 목이 졸리기도 했다. A씨는 몸싸움 끝에 나나 모녀에게 제압됐으며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22일,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제압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 형법 제21조 제1항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나나 모녀)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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