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비프리.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a56fc158a01176.jpg)
최씨는 지난 2024년 6월 새벽 서울시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큰 소리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층에 거주하는 A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했으나 최 씨는 그에게도 욕설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폭행으로 A씨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등 시야장애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된 점을 언급,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비프리.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다만 1심은 검사가 적용한 혐의인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를 적용하기에 이를 정도까지 피해가 난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최 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