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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폭행' 래퍼 비프리, 2심서 항소 기각⋯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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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비프리.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비프리.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최씨는 지난 2024년 6월 새벽 서울시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큰 소리로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층에 거주하는 A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했으나 최 씨는 그에게도 욕설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의 폭행으로 A씨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등 시야장애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폭력적인 언행이 반복된 점을 언급,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비프리. [사진=비프리 인스타그램]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다만 1심은 검사가 적용한 혐의인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를 적용하기에 이를 정도까지 피해가 난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수준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은 있지만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최 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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