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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64명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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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명(건)을 추가 인정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주택단지 모습. 기사와는 무관.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주택단지 모습. 기사와는 무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정 대상자(664명) 중 613명은 신규 신청이고, 51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충족 요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한 대상 5만7094명 중 인정된 피해자는 3만5909명(인정 비율 62.9%)이다.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5564명(9.7%)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례로 판명돼 제외됐다. 3743명(6.6%)은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또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체 피해주택 매입 실적의 84%(4137가구)를 달성하는 등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 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

국토부는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동 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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