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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고용 시 1인당 최대 45만원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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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제 특례' 시행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 시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깎아주는 세액 공제를 신설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혜택도 파격적이다. 인구 감소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면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세금 면제 대상 업종도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등 40개로 대폭 확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 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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