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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쇼' 피해에 위약금 4배 올리고 법률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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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파인다이닝 최대 40%·일반 음식점도 20%
변호사 통한 법률 대응 지원…매년 실태 조사 실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을 괴롭힌 '예약 부도(노쇼·no show)'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노쇼' 피해에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위약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외식업종의 위약금 기준은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해 실제 식재료 손실 등을 보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및 단체 예약의 위약금을 이용 금액의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음식점도 위약금 한도를 20%까지 상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노쇼'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실제 외식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65%가 최근 3년간 노쇼 피해를 겪었으며, 건당 평균 손실액은 44만원에 달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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