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손발이 묶였던 환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최근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가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병원 측은 과징금 처분으로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입원 환자들은 전원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30대 여성 환자가 결박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양씨는 걸그룹 EXID 멤버 하니와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사건이 불거지며 결혼식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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