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255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 고객에게 올해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6월 출시하는 '청년미래적금'에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상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2007e34a929c3e.jpg)
청년도약계좌에 이미 낸 금액을 청년미래적금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보다 만기가 길고 납부 한도가 크다. 이를 고려해 일시납 외에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도입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내면 최대 2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이자)은 일반형은 납부액의 6%, 우대형은 12%로 지원한다.
일반형은 연 소득 6000만원 및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신규 취직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