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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등 상대 4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민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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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했다.

그룹 뉴진스(NewJeans) 다니엘이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S/S 서울패션위크'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 다니엘이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S/S 서울패션위크'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해당 소송의 피고인에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액은 약 430억 9000여만원이다. 1차 변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룹 뉴진스(NewJeans) 다니엘이 지난해 9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S/S 서울패션위크' 포토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3월 7일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속계약 관련 판결 이후, 혜인과 해린의 어도어 복귀 소식이 전해졌고 남은 멤버인 하니, 민지, 다니엘 역시 같은 날 어도어 복귀 의사를 선언했다.

어도어 측은 멤버 3인과 논의 끝에 지난 29일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지에 대해서도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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