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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내년 12월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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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말 현재 1조 1264억원 개인 연체채권 매입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 채무 연체자의 채무조정 활성화와 과잉 추심 방지를 위해 매입 펀드를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기존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31일 금융위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고 경기 회복 지연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매입 펀드 운용 종료 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 채권이 집중적으로 매각하면 연체자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도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를 지난 2020년 6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에 올해 11월 말까지 약 17만 9000건, 1조 1264억원의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 제고와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협약 내용도 개정했다.

매입 펀드 외 대상 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대부회사 포함)로 변경했다.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더라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매입 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그간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은 매입 펀드 외 제3자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줄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나서도록 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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