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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먹방 유튜버', 여친 폭행·신고 취소 강요⋯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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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자 친구를 폭행한 뒤 경찰 신고 취소까지 강요한 '먹방'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유튜버 이모 씨. [사진=유튜브 캡처]
해당 유튜버 이모 씨. [사진=유튜브 캡처]

이 씨는 지난 2023년 2월 25일 서울시 강남구 자신의 여자친구 A씨 집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근처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자 A씨를 세수시킨 뒤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했다.

이 씨는 폭행 사건 약 2개월 전에는 A씨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공을 불러 A씨 집에 무단 침입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심 과정에서 "폭행 및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유튜버 이모 씨. [사진=유튜브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이 씨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삼는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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