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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내년부터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여성 급여 지원…최대 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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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안내문. [사진=이천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소득 보전이 어려운 고용보험 사각지대 출산여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으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급여 90만원(다태아 1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수령한 후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정부24 또는 이천시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출산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출산을 함께하는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출산여성을 위한 2026년 신규 정책으로 경기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아이를 낳는 선택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천시가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 또는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천=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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