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와 신규 시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30일 발표했다.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복지·보건·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농정축산·일반행정·식의약·소방안전 등 9개 분야의 48개 제도와 시책을 담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이 눈에 띈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사업은 내년 3월부터 전 시군에서 본격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목돈 지출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히고, 대출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시군별 농촌 일자리 여건을 반영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체계로 안정적 정착 기반을 조성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를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도정시책’에서 전자문서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영 충북도 기획팀장은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