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이 내년부터 '포괄 임금제 규제' '퇴근 후 연락금지' 등 실노동 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구체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30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노동 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 및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이 내년부터 '포괄 임금제 규제' '퇴근 후 연락금지' 등 실노동 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구체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onathansautter]](https://image.inews24.com/v1/58fba6f3fd5b11.jpg)
추진단은 우선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 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포괄 임금제는 그간 연장·야간근로 등의 주된 이유로 꼽혀왔다.
단 노동자의 동의가 있으며,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 임금제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임금대장에도 근로일수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을 기재해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근 후 카톡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는 내용도 제도화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응답하지 않을 권리' 등 보호에도 나선다.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이 내년부터 '포괄 임금제 규제' '퇴근 후 연락금지' 등 실노동 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구체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onathansautter]](https://image.inews24.com/v1/3f27bdb31b2348.jpg)
이 밖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무 중에 쓰지 않고 퇴근 시간에 사용해 '30분 조기 퇴근'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노동 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합의된 입법 과제가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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