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교통공사가 2025년 말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직 직원 2명을 내년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 제도’가 실제 운영 성과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번 재고용은 대구교통공사가 2024년 수립한 다자녀 가정 근로자 우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 이상이면 2년까지 정년 이후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 자녀 나이 제한도 없어 현실적인 양육 부담을 고려한 제도라는 평가다.
재고용 대상자 2명은 전동차 중정비 분야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실적·직무적합성·징계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됐다. 이들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인이 희망한 동일 부서·동일 업무에 우선 배치돼 근무를 이어가게 된다.
대구시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퇴직 후에도 지속되는 교육·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지난해 해당 제도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다자녀 공무직 재고용 제도는 정년연장 논의에 맞춰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실질화한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대상자가 있었지만 사정상 임용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다. 올해 2명이 재고용되면서 제도가 비로소 의미 있는 성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조직문화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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