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험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30일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안내에서 "출산·육아로 가정 소득이 줄어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부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https://image.inews24.com/v1/ad68142297f663.jpg)
출산·육아 휴직 시 어린이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6개월~1년간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이자도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시설 관리자는 충전 시설 화재·폭발에 따른 배상책임 보장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 시설 사고 배상책임보험 상품도 나온다.
간단 보험대리점 판매 상품 범위를 생명보험·제3보험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손해 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다.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상반기부터 보험협회로 이송해 소비자 편익을 끌어올린다.
지난 10월 대형 5개 생보사만 우선 출시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내년 1월 2일부터 전 생보사로 확대한다.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종신까지 연금을 받으면 4%에서 3%로 낮아진다.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해 연금으로 받으면 감면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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