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대출금액 기준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41.7%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 도입해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상장 공모 펀드 제도를 마련한다.
정부는 서민의 금융 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로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일반·특례 보증 2개로 통합한다. 햇살론 특례 보증 금리를 12.5% 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9.9%로 낮춘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에도 대출 실행에 필요한 실비용만을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춘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는 5~6%대로 낮추고, 2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신고부터 추심 중단, 차단 조치, 소송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청년·고령층·가족 지원 금융정책도 새로 도입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에서 제공한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사망자 명단 공유 주기는 월 1회에서 일 1회로 줄인다.
미성년자의 현금 없는 결제 환경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와 후불 교통카드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한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출산·육아휴직 가구는 보험료 할인·납부 유예·이자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우체국에선 은행대리업을 도입해 비은행 지역에서도 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미래 적금도 출시해 월 50만원 납부 시 정부 기여금 6~12%를 지원한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연 2회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회사가 기존 공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처리하면 사유 공시를 요구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반기보고서에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공시하도록 한다.
정부는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한다. 주식 기준 보상 정보는 개인별 보수 공시 서식에 포함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영문 공시 의무 대상에 추가한다. 2027년부터는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손익' 구조로 개편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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