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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 떡국 제공, 새마을회는 되고 주민자치위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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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2026년 새해를 코 앞에 두고 있다. 1월 1일 새벽 전국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떡국을 무료로 주기도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맞이 행사에서 떡국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누가 행사를 주관하는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대부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사회단체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행사를 개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단체 행사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면 법 위반이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우 조금 복잡해진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본다.

다만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떡국을 제공할 수 있다.

1인당 1000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니 안심하고 일출을 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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