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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 정신병원, 추락 환자 발생에 119 불렀다가 취소⋯환자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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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남 창원시 한 정신병원 측이 추락사고가 발생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던 119구급차를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30일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23분쯤 경남 창원시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 A씨가 낙상을 당했다는 취지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한 정신병원 측이 추락사고가 발생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던 119구급차를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한 정신병원 측이 추락사고가 발생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던 119구급차를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신고를 접수한 119 구급대는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약 10분 뒤, 병원 측에서 119구급차 이송 요청을 돌연 취소했다.

이에 현장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던 119구급차는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5분쯤 해당 정신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그는 정신병원 옥상이 있는 5층에 다른 환자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정신병원 측이 추락사고가 발생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던 119구급차를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남 창원시 한 정신병원 측이 추락사고가 발생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던 119구급차를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정신병원 측은 119구급차 이송 요청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정신병원에 있는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A씨를 받아 주는 다른 병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병원 측 응급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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