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음주운항) 위반 혐의로 40톤급 어선의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10분쯤 홍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음주 후 장승포항에서 출항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서이말 동방 약 12km 해상에서 어선을 정선시킨 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1%였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또 선내에 해기사 면허증이 비치하지 않아 선박지원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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