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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 트래블룰 100만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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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세무사 AML 관리 포함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트래블룰(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 적용 범위를 현행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FIU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규율 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제재 체계 개선을 중점 과제로 논의했다.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특금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TF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기준에 따라 범죄 자금이 수사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범죄 의심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을 자금세탁방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FATF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FIU는 "TF는 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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