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예산군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개정 조례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효성이 낮고 선호도가 떨어진 물품 지원을 정비하는 대신, 임신·출산·정착 과정에서 군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과 행정·재정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해 민원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중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신생아를 예산군에 출생 신고한 산모에게 1회 출산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산모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입실비 지원 사업도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예산사랑상품권 지원 금액은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반면 쓰레기종량제봉투, 국밥 시식권, 영화관 입장권, 태극기 세트 등 활용도가 낮은 물품 지원은 종료된다.
기존에 발급된 국밥 시식권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효력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전입자·청년 주거지원 사업 전반의 지원 대상과 신청 기준도 정비됐다.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과 전입 지원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 전출·전입 사례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줄였다.
군 관계자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살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