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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리플릿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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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부터 사용처까지 한눈에…주민 이해도 높인다

[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며 홍보에 나섰다.

이번 리플릿은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 위주로 구성됐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사용처는 물론 부정수급 시 조치 사항까지 사업 전반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지급 대상에 대한 설명도 구체화했다.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리플릿 [사진=청양군]

지난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실거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금액과 기간도 명시했다.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매월 15만원이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체크카드 방식이 원칙이며 스마트폰 미보유자는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상품권은 9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용 가능 지역에 대한 안내도 포함됐다. 청양읍 주민은 10개 읍·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운곡면·대치면·남양면·화성면·비봉면은 1생활권역, 정산면·목면·청남면·장평면은 2생활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 내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점은 생활권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경고 문구도 담았다. 허위 전입, 불법 현금화, 중고 거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액 환수와 함께 최대 3~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군은 이번 리플릿을 각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민원 응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최이호 군 농촌공동체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라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자료를 통해 군민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청양=정다운 기자(jdawu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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