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소비자도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와 같은 문구로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삼쩜삼의 고객 유인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사진=공정위]](https://image.inews24.com/v1/591408ecf60cf7.jpg)
28일 공정위는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소비자 255만여명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하며 영향력을 끼쳤다. 이에 공정위는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은 2023년 경부터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
![삼쩜삼의 고객 유인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사진=공정위]](https://image.inews24.com/v1/3d92eac54adde6.jpg)
삼쩜삼은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다.
또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는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 모두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의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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