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건전한 정당현수막 게시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은 2022년 ‘옥외광고물법’개정으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게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정당 현수막이 허위 가짜뉴스 살포 및 과도한 비방용으로 악용됨에 따라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국회에서도 정당 현수막 역시 여타 다른 광고 현수막처럼 동일한 절차와 조건하에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위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에 해당 법률안의 발의 취지를 감안해 새해부터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 솔선수범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건전한 정치 문화 발전과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당 현수막 게시 문화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2026년 새해부터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다른 정당에서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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