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민평형 아파트 1채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으려던 래미안 블레스티지 청산인(조합장)들이 해임됐다. 청산인들이 해임됐지만, 성과급 지급이 백지화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으로 보인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조합 청산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총회를 개최해 청산인과 청산위원 총 10명을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결과 912명(서명결의서 포함)이 투표해 852표, 93.4%가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7표, 무효는 53표다. 청산위원 9명 해임 안건도 모두 총회의 의결을 받았다.
동시에 청산인 해임총회를 소집한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운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표결에 부쳤으며 이 안건도 통과됐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조합 청산위원회가 27일 총회를 개최해 청산인과 청산위원 10명을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5.12.27 [사진=독자제공 ]](https://image.inews24.com/v1/bc132aae201b46.jpg)
지난 2019년 2월 입주한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로 총 조합원수는 1457명이다.
래미안 블레스티지 재건축사업조합 청산위원회는 올 9월 총회를 개최하면서 '정비사업비 정산(청산) 및 감사(성과)금 의결' 안건을 포함시켰다.
당시 통과된 안건은 회계결산으로 바탕으로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이익금 145억원을 정산해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일반 분양 됐다가 취소된 전용면적 84㎡ 1가구를 청산인과 청산 위원들이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성과급으로 지급 받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합장 등이 성과급으로 받으려는 1가구는 전용면적 84㎡(30층) 물건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지난 11월 36억원(27층)에 거래되며 오름세다. 지난 6월에는 같은 주택형이 33억9500만원(18층)에 거래됐다.
한편, 해임 총회와 별개로 조합원들이 지난 9월 총회를 무력화하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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