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내년에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및 피해 학생 전담지원기관 53개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부터 지속 운영하는 5개소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 심리치료기관(병원)을 포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교육,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기관 15개소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33기관 등 53개소다.
운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최선미 충북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은 “교육감 지정기관은 2025년 대비 17개소 추가 지정한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심리치료기관(병원)은 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 재발 방지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관이다.
특별교육기관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급, 가해유형, 폭력의 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특별교육 프로그램 제공한다.
전담지원기관은 피해학생의 상황,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과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심리치료 이수 대상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로 문의하면 된다.
최선미 과장은 “학생과 보호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생들이 건강한 교육 주체로서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월 8일 교육감 지정기관 53곳의 대표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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